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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란 무엇인가?

석천선생 2019. 8. 19. 23:38

                 

       2018.04.29. 21:09


2020년 7월 1일 도시에서 공원이 사라질 것이라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한다.

도시공원 일몰제 때문에 생긴 영향이다. 공원이 사라진다는 얘기만 들어보면 '공원에서 해 떨어지면 나가라는거냐?!'하는 거친 반응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가볍게 판단을 내릴만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도시공원 중에는 사유지가 존재한다. 토지가 도시공원계획에 포함될 경우 땅주인이 이용할 수 없으며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게 된다. 아무런 보상도 없이 이용을 막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땅주인들이 소송을 낸 사건이 있었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서 땅주인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래서 20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0년 7월 1일에 제재가 풀리게 되는 것이다.  그럼 과연 얼마나 많은 공원이 사라지는 걸까?



사라지는 공원의 수는 2015년 도시통계 현황을 기준으로 전국 도시공원 중 70% 정도다.

여의도의 약 60배가 되는 규모로 그 중에서도 서울의 경우 2016년 통계를 기준으로 서울 도시공원

108개소 중 71개소가 해제 대상지역이다. 이렇게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바로

도시공원 일몰제이다.



그동안 법에서는 공원 등은 도시에 반드시 필요하기에 사유지일지라도 보존하도록 했다. 하지만 사유재산권 문제와의 충돌로인해 필연적으로 도시공원 일몰제라는 제도가 생긴 것이다. 땅주인이 자신이 소유하는 땅을 소유자 맘대로 처분하거나 개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제도 같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도시에서 공원이 없어질 계기를 마련한 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일몰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난개발이 일어날 것이며, 경관이 훼손될 것이라는 것 등이 환경단체를 비롯한 우려자들의 주장이다. 


2020년 7월 1일이 2년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 정책의 필요성과 문제점의 균형을 맞추려는 다양한 해결책들이 등장하고 있다. 중앙 정부 차원의 노력과 관련 부서의 신설, 녹지세, 트러스트 제도, 도시자연 공원구역 제도 개선으로 인한 세금감면 혹은 행위제한 완화와 인센티브 지급 등 다양한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머지않아 도시공원 일몰제는 제도적 균형을 맞춘 후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토지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일몰제는 희소식이 될 수 있다. 개발지가 늘어난 다는 것은 투자처가 더욱 늘어난 다는 것이며, 지가가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도시공원을 중심으로 일몰제가 이루어지는 만큼 개발호재가 가득한 황금투자처가 다량으로 풀리기를 기대할 수 있다. 사람들의 추억과 휴식이 담긴 공원을 개인이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개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아무리 공원이 도시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의 휴식의 공간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보상도 없이 사유재산권을 침범하면서 까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따라서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용자들이 존재하는 공원을 하루아침에 환원시키는 것 역시 어려운 일이다.  

부디 2020년 7월 1일 전에는 모두가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일몰제가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